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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평택형사변호사,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 답변 공은택 변호사

돈을 빌려준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가 되는지, 고소 뒤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A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2025. 12. 23. 개정). 돈을 빌린 사건에서는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빌릴 때는 갚을 수 있었는데 그 뒤 사업 부진이나 실직으로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반대로 이미 갚을 수 없는 형편을 숨겼거나 돈의 용도를 거짓으로 말하고 빌렸다면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고소장이 접수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만 검사에게 보내는 불송치로 마무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평택·안성 사건이라면 송치되는 곳은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입니다.

송치를 받은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같은 법 제197조의2 제1항).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Q3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빌릴 당시의 소득·재산 자료,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거래 내역, 그동안 일부라도 갚은 기록과 상환 약속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갚으려고 노력한 흔적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지만, 변제와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피해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차용금 사기 고소는 돈을 빌린 시점의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3359-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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