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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 답변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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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장에서 당황해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하는 시늉만 하다가 측정거부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Q1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면허도 취소되고(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 재범 조항으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Q2어떤 경우에 측정거부로 보나요?

A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뿐 아니라, 여러 차례 측정 요구를 받고도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등 사실상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측정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을 요구할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따로 따져 볼 쟁점입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한 채 혈액 채취만 요구하는 것도 측정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혈액 측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44조 제3항).

Q3단속 뒤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A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는 금지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평택·안성에서 단속된 사건은 평택경찰서나 안성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속 현장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측정 요구 횟수와 고지 내용, 실제 운전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단속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측정거부는 단속 현장의 경위가 혐의를 가릅니다. 입건되었다면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정리해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3397-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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