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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평택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범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 답변 공은택 변호사

음주운전은 한 번 처벌받은 뒤 다시 적발되면 처벌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재범 기준과 형량, 실형 가능성, 면허 결격기간과 조건부 운전면허까지 정리했습니다.

Q1어떤 경우에 재범으로 가중처벌되나요?

A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하면 재범 조항이 적용되고, 앞의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재범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항 각 호).

Q2재범이면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재범은 약식명령보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평택·안성에서 적발된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치, 이전 처벌과의 간격, 사고 여부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되어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63조).

Q3면허는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났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은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합니다(같은 법 제80조의2).

음주운전 재범은 이전 처벌 기록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전 판결문과 적발 당시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3359-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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