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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평택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 답변 공은택 변호사

술자리나 회식, 모임이 끝난 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고소로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 기준과 출석 전에 점검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1출석 요구를 받으면 바로 가야 하나요?

A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신문하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1조). 평택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평택경찰서, 안성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안성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출석 날짜는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기보다 어떤 일에 관한 고소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날의 시간대별 동선과 함께 있던 사람,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세요(같은 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43조의2 제1항).

Q2강제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A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것처럼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56조 제1항). 형량보다 이런 부수 처분이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Q3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 같은 처분 수위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면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가 혐의 인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첫 진술과 객관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3359-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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