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 당시 농도 재산정 →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처벌 여부를 가른 것은 단속 현장에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운전대를 잡은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인근 식당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한 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음주를 한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된 시각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값을 곧바로 운전 당시의 농도로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운전 당시의 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로 좁혀졌습니다. 이를 가리려면 세 시각 사이의 간격을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피하고자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속 당시 측정된 수치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 시각, 실제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이 이루어진 시각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이 시각들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농도를 계산하는 기초자료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시간이 흐르며 달라지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식에 따라 다시 산정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실제 농도를 설명했습니다. 운전 당시 농도가 처벌기준인 0.0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01% 수준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1%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처벌기준인 0.03%에 미달하는 수치였고,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가 남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음주 시점, 운전 시점,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에 따라 운전 당시의 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속 수치만 보고 결과를 짐작하지 말고, 법리 검토를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속된 뒤 조사를 받기 전이라도 음주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된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시간 관련 자료는 사건마다 달라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과 체중 등을 바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정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의 간격이 중요한 사건에서 운전 당시의 농도를 따져 볼 때 활용됩니다.
Q. 단속 때 측정된 수치가 처벌기준을 넘으면 바로 처벌받나요?
A. 측정값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쟁점은 운전한 때의 농도가 어땠는지입니다.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그 사이의 변화를 따져 볼 여지가 있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음주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된 시각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내역이나 이동 경로처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