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카메라촬영 초범, 신상공개 면제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 갈림길이 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는 건물 복도에 들어가 호실을 확인한 뒤,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거침입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분과 앞으로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다투지 않는 사건이었으므로, 재판의 초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어떤 형이 선고되고 어떤 부수 처분이 따르는지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갖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문제를 별도의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이후의 삶에 미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얻을 수 있는 재범 예방 효과와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을 견주어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살펴본 사정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되는 예방효과에 비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양형 변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주거침입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소되기 전에는 수사 단계의 진술 내용이,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도 함께 다뤄지므로, 형량뿐 아니라 이 부분까지 일찍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범행 인정은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내용,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인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꼭 선고되나요?
A.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원은 공개·고지명령을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이 고려됩니다.
Q. 양형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쓰이나요?
A.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생활 환경 등이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