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지속·반복성 부정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결과를 가른 것은 메시지가 8회였다는 숫자보다, 그 8회가 어떤 시간 안에 이어졌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에도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한 차례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8회의 메시지 전달과 1회의 접근 행위를 모두 스토킹행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메시지 횟수가 적지 않아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끼며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연달아 보낸 메시지를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볼지, 별개의 반복된 스토킹행위로 볼지가 첫째 쟁점이었습니다. 둘째로, 마지막 메시지 이후에도 추가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다는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보는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8회의 메시지가 약 6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연속해서 보내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것이 이후 주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사기관에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지속성·반복성은 각 행위 상호간 일시·장소의 근접성,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메시지들은 당일 같은 기회에 이어진 단일한 일련의 행위일 뿐, 별개의 반복적 스토킹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이후 추가로 접근하거나 연락했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대응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고, 진술만으로는 추가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8회의 메시지가 약 6분 안에 집중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어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접근·연락은 상대방 진술 외에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락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행위 전체의 맥락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를 갖춰 주장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연락 횟수가 많아 보여도 시간 간격, 장소,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한 이후의 행위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역과 당시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범죄는 메시지를 몇 번 보내야 성립하나요?
A. 법에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고,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횟수뿐 아니라 각 행위 사이의 시간·장소의 근접성,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횟수라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2026-10-02 시행).
Q.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역과 발송 시각, 당시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는 일은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쟁점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