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카메라촬영 혐의, 증거 부족 소명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결과를 가른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실제로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흔들렸고, 심리적으로도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느냐였고, 다른 하나는 촬영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낼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부터 입장을 정리해 둔 셈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일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자료로 설명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와 소명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소명된 것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는 혐의없음 불송치였습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고, 수사가 종결되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갖추어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번 남으면 이후 단계에서도 기준이 되므로, 조사에 임하는 방법을 미리 상의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한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026-10-02 시행).
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실과 다르다면 조사 초기부터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어떤 자료가 있고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Q.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조사에서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한번 기록되면 이후 단계에서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준비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