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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초범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반성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합의서를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아야 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으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숙박업소에서 함께 머물던 중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디지털 성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반성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재판부가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추가 피해로 이어진 정황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상세히 소명해 합의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양형에 참작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위험성을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성범죄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형량 못지않게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로 떼어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권고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2년)의 하한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가 중점을 둔 것은 혐의를 다투는 일보다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합의 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일이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라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문제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하거나 2차 피해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 촬영물 유출 여부, 재범 위험성, 합의를 시도한 경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유죄가 되면 항상 따라오나요?

A. 성범죄 유죄 판결에서는 이런 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은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형량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고 전과로 남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형법 제65조).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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