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책임제한 배척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피고가 자기 몫만큼만 책임지면 되는지가 이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고, 제3자인 피고 한 사람만 상대방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피고에게만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전체 손해 중 자신의 책임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맞서며 책임 범위를 줄이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위자료 전액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투어진 것은 피고의 책임 범위였습니다. 피고가 배우자와의 내부 부담 비율만큼만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내세운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책임 제한'부터 짚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확정할 방법이 재판 안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와 배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두 사람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에 그치지 않고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정되어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금액과 함께 눈여겨볼 대목은 '내부 분담비율만큼만 책임진다'는 피고의 논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 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책임을 줄이려는 주장을 막아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은 일부라며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평택·안성에 살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민사 소송은 통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책임이 일부뿐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 근거와 책임 범위에 대한 주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현재 가진 자료로 어느 범위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없이 상대방만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제3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은 일부라고 다툴 수 있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내 책임은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A. 그런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책임 범위를 따지는 법리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전부 인정되나요?
A. 청구액과 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경위,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