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성적 의도 부정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촬영을 했느냐가 아니라, 카메라에 담긴 대상이 법이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였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상대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그 행위가 어디까지 범죄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면 전과가 남고 사회적 불이익도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촬영된 대상과 촬영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촬영 대상이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촬영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그 이후의 법적 평가는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졌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서 의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정황도 제시해 고의 자체를 다퉜습니다.
-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툼
-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을 제시해 고의를 부정함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다퉈야 하고, 그러려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방향이 정해지는 곳은 수사 단계이므로, 첫 진술 전에 촬영 대상과 경위를 법리에 맞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툴지 미리 구분해 두면 이후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대상이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따져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고발인도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