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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초범, 피해자 합의로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형량을 좌우한 것은 피해자들과 실제로 화해가 이루어지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 오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다쳤고, 그중 한 분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아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이 컸습니다.

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은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같은 양형요소였습니다. 이런 요소가 최종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과의 실질적인 화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함께 양형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문제가 없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합의 경과와 피해 회복 가능성, 초범이라는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 드리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는데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절차에 놓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차분히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에서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사건이라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가입 여부, 전력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일찍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살펴보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사고 내용과 상해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책임도 줄어드나요?

A. 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오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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