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양형 자료 제출 →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 중이던 상대방을 뒤따라가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회사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소 앞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보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핵심 자료였습니다. 여기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피할 수 있을지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여 온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 등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별도의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명령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로 책임을 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되어 일상과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도 확보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문제 된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재판에서 어떤 양형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선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 위험성을 보여 줄 자료는 재판 전에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전후 어느 단계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일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사실을 다투기 어렵다면 변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유죄 여부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도 양형은 재판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전과 유무, 반성의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구금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유예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에는 이행 여부도 중요합니다.
Q.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나요?
A. 해당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다투고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정을 살펴 부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