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분할지급 설계로 1억 원 전액 인정
합의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청구금액 1억 원 자체보다, 그 돈을 상대방이 실제로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내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주거 공간을 두고 재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상대방과의 협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는 일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와 그에 따른 이혼 성립 여부,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1억 원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금분할청구권 같은 부수적인 재산상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금액을 1억 원으로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금액만 주장하고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지급 방식을 함께 구성해,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막는 쪽으로 소송을 끌고 갔습니다. 중심에 둔 것은 선지급 3,000만 원과 분할지급을 결합한 지급 방식이었고, 여기에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어 이행을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청구 내용과 지급 조건을 함께 내놓은 끝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 등 부수적인 청구도 이 논의 과정에서 함께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확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전액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매월 25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결정에 명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함과 동시에 받을 금액과 그 지급 조건까지 정해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청구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평택·안성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할지 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이 점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주된 대상이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제시하는 결정으로,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은 원래 절차대로 계속됩니다.
Q. 분할로 지급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이나 합의 내용에 지연손해금이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들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문서에 적힌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