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국민참여재판, 항거불능 입증 부족으로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상대방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뒤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당시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툼은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 여부 자체보다,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느냐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소사실의 중심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짚고, 이를 가늠할 객관적 증거를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진술을 바꾸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첫째로 상대방의 구강 내에서 의뢰인의 Y-STR 유전자가 검출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성기 삽입 전에 입맞춤 등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뜻이므로, 상대방이 '삽입 순간 처음 깨어났다'는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수면 자세와 속바지가 벗겨진 경위를 따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세가 바뀌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셋째로 평소 주량과 당일 음주량, 음주 시간을 견주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넷째로 증인의 법정 진술을 활용했습니다. 증인은 상대방과 의뢰인이 숨소리를 내며 키스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고, 이는 상대방이 성관계 전에 이미 깨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했고 신고 상황에서도 떳떳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같은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만큼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법리에 맞춰 구성하느냐가 재판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 혐의에서는 무엇이 핵심 쟁점이 되나요?
A.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형법 제299조), 당시 상대방이 그런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하면 반드시 무죄가 선고되나요?
A.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재판부는 평결을 중요하게 참고하며, 이와 다르게 판단할 때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각 진술이 일관적인지, 유전자 감정 결과나 증인 진술 같은 객관적 증거와 맞는지를 종합해 신빙성을 살핍니다.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내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증거 구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