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카메라촬영, 합의 및 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사실관계를 다투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실을 전제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지만, 혐의 자체가 중대한 성범죄여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선처를 받을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3,000만 원의 배상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재판에서는 이 합의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사유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범죄 모두에서 감경영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준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권고형 범위가 감경영역으로 적용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 태도를 전달: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양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 이전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인 중대한 사안에서 실형을 피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된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성범죄 사건이 생기면, 평택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기소 이후에는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의 정도, 전과 유무 같은 양형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갖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절차 초기에 전문가와 방향을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감경 요소입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고, 범행의 내용과 반성 태도, 전과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Q.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재판 중에 제출된 처벌불원 의사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선고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므로,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을 낮게 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