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성관계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 상대방의 의사를 꺾을 만한 폭행·협박이 있었느냐였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어서,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혐의 성립을 좌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가 받아들여지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같은 무거운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사절차가 이어질지, 여기서 마무리될지가 갈리는 때였습니다.
법적으로 다투어진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상대방이 항거불능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면서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대응은 모두 이 정리를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이 없었고,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구체적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한 점
-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한 점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한 점
특히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따져 보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의뢰인의 폭행·협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과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와 정황을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먼저 경찰서 등에서 수사합니다. 이후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일정을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 혐의를 피하기 어렵지 않나요?
A.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간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따로 따져 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A.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는 진행되고,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수사 초기에 자신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