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차용 사기 혐의, 변제 의사 소명으로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느냐보다 빌릴 때 갚을 마음과 능력이 있었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차용금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에 쓴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릴 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자금 흐름 구조상 불가피하게 돌려 쓴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져볼 점은 하나였습니다. 차용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기존 채무 변제에 쓴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쓰게 된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업 특유의 선공급·후수금 구조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자금 운용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기존 차용금 역시 같은 사업을 위한 자금이었으므로, 이를 갚은 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자금 사용과 다르지 않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변제 의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변제기한 1년 동안 9회에 걸쳐 매월 약정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 왔다는 점을 제시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제 능력과 실제 변제도 짚었습니다. 변제기한이 끝나기 전에 차용 원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갚았고, 그 돈이 선박유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은 대금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선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죄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차용금 전용이 사업 구조상 불가피했고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에 쓰였다는 점, 약정 이자를 9회 지급한 사실, 변제기한 만료 전 원금 상당 부분을 갚았고 그 자금 출처가 정당한 사업 수금이었다는 점이 소명되었습니다. 자금 흐름과 변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한 것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사업자금 차용을 둘러싼 사기 고소를 받았다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돈을 빌린 시점의 사정과 이후의 이자 지급, 변제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설명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린 돈을 처음 말한 용도와 다르게 쓰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용도를 달리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속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차용 경위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대화 내용, 이자와 원금 지급 내역, 변제에 쓴 자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돈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변제 의사와 능력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Q. 형사에서 불기소가 되면 민사상 갚을 책임도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소는 형사처벌 여부에 관한 판단이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민사상 채무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민사 문제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