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업원의 업무상과실치상, 합의 후 선고유예
선고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사고는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의뢰인이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다 쟁반을 잘못 놓으면서 벌어졌습니다. 음식이 쏟아졌고, 손님인 상대방은 손목과 손 등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혐의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다치게 할 뜻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일하다 생긴 사고였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몰라 큰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로 어겼는지,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벌금형보다 가벼운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 사고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일어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양형에서는 사고를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 550만 원의 피해 보상을 했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 의사는 법원에 명확히 제출했습니다. 피해가 실제로 보상되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이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벌금형보다 유리한 결론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결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고, 의뢰인은 생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중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빠른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데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하다 비슷한 사고를 겪었다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의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사과와 보상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는 서면으로 남겨야 이후 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대응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과실치상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선고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유죄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선고가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형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Q.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합의는 재판 전에 이루어질수록 선택지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 중이면 피해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을 수 있어,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