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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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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하자 주장 반박해 913만 원 전액 승소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공사가 실제로 끝났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의 완성도와 하자를 문제 삼으며 대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다툼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공사 계약을 맺고 약정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지급을 미뤘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받지 못한 금액은 913만 원이었습니다. 소송을 겪어 본 적 없는 의뢰인에게 법적 절차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공사 소송은 증거가 부족하면 이기기 어렵다는 말도 주변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정당한 대가를 되찾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하나씩 펼쳐 보는 일부터 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두 가지를 세워야 합니다. 공사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입니다.

검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계약서
  • 작업 일지
  • 현장 사진
  • 자재 구매 내역
  • 문자·통화 기록

흩어져 있던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묶었습니다. 한 가지 자료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자료가 받쳐 주도록 짜서, 공사 이행 사실을 여러 방향에서 입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고는 공사의 완성도와 하자 여부를 들어 지급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사 완료 시점과 피고의 수령 행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연결해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원금에 그치지 않고 지연손해금의 근거를 정리해 연 12%의 이자까지 청구 범위에 넣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실과 법리로 주장을 이어 간 것이 일관된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9,130,000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미뤄지던 대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단을 의뢰인이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와 작업 기록, 현장 사진, 대금에 관한 연락 내역을 먼저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공사 완료 시점과 결과물을 넘긴 과정을 보여 줄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청구할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에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고 하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하자 주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대금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완성되었는지,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문제로 정리되기도 하므로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계약서가 없거나 부실하면 공사대금 소송이 어렵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작업 일지, 현장 사진, 자재 구매 내역, 문자나 통화 기록 등으로 계약 내용과 공사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시간 순서와 내용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검토됩니다.

Q. 판결문에 있는 가집행 선고는 무슨 뜻인가요?

A.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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