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배액 청구, 이행거절 증거 부족으로 항소 기각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계약서가 실제로 찢겼는지, 곧 의뢰인 측이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에게 토지 매도 권한을 맡겼고, 모친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직후 상대방이 중개수수료 문제로 중개사와 다투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계약서를 찢어버리며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금의 배액인 1,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의뢰인 측에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훼손으로 이행을 거절했다는 상대방의 핵심 주장부터 반박했습니다. 이미 종결된 형사사건에서 계약서 훼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수사기관에서 계약서가 찢긴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훼손되지 않은 계약서 원본을 법정에 증거로 냈습니다. 찢겼다는 주장과 원본의 상태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중개사를 빼고 계약서를 다시 써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한 부분도 다퉜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거절이 계약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로 설명해, 의뢰인 측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측의 이행거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계약금 배액 상환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된 1,600만 원 중 배액 상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 8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원고의 추가 청구 800만 원 부분은 완전히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을 막아낸 결과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계약금 배액 반환 같은 민사 분쟁이 생기면 제1심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계약서 훼손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얽히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계약서 원본, 중개사 등 제3자의 진술, 형사사건 처리 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쓸모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 배액 상환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계약금을 받은 쪽이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민법 제565조). 다만 누가 계약을 깼는지, 이행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계약서를 찢었다거나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서 원본, 중개사 등 제3자의 진술, 문자·통화 내용 같은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Q.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면 민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 법원은 형사 처분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를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처분 이유는 민사에서도 참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