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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협박 혐의, 진술 불일치 부각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고소인의 말과 주변 사람들의 말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거주지 인근 도로에서 상대방과 마주쳤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문제로 속이 상해 상대방을 향해 손짓을 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협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일 뿐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지였습니다. 여기에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참고인들이 최근 학교에 제출한 자필 확인서에 '삿대질만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고소인의 주장과 어긋나는 객관적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해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과 실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점, 곧 진술이 번복된 점을 짚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손짓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자녀가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느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지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감정이 앞서 한 행동이 뜻하지 않게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차분히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바탕이 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협박 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현장을 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한 말이나 몸짓은 나중에 다르게 전해지기 쉬우므로, 진술은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짓이나 삿대질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A.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인식도 있어야 합니다. 행동의 내용, 주고받은 말,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손짓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고소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A. 당사자 말이 엇갈릴 때 현장을 본 사람의 진술이나 그 사람이 작성한 서면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진술이 서로 일관되는지, 다른 정황과 맞는지가 함께 살펴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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