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있는 사기 혐의,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쉽지 않은 국면에서, 형을 좌우할 수 있는 사정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보강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의뢰할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속여 공사를 하게 했다는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여기에 이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 사건의 범의 판단에 영향을 줄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전력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부담이 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안을 검토한 뒤, 혐의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양형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대방과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정 증언을 꺼리는 정황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정황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선고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피해 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대방과 합의가 성립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해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사대금 문제처럼 거래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인지 사기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A.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문제가 되고, 계약 경위와 당시 자금 사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사기죄는 합의가 있더라도 곧바로 공소가 기각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정도,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비슷한 전력이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더라도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종합해 형을 정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