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액수 다툼으로 절반 감액
일부승소
사건 개요
위자료 소송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책임이 있느냐보다 얼마를 배상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도중 조력을 구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관계상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하는 금액이어서, 청구액이 곧 인용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액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책임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라고 판단했고, 소송의 중심을 책임 유무에서 배상 범위로 옮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재판에서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는 데 힘을 나누지 않고, 액수의 적정성이라는 한 지점에 주장을 모은 것이 이 사건 변론의 특징이었습니다. 개별 사정을 따로 늘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액이 적정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15,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배상 범위를 줄일 수 있었고, 소송비용도 원고와 1/2씩 분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책임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배상 범위를 다툴 길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액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정되는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서, 이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평택·안성에 사는 분이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청구 내용과 사실관계를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더라도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의 경위처럼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줄일 수는 없나요?
A.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액과 인정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여부와 폭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Q.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법원이 각 당사자의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인용된 정도 등을 고려해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청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