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010-3359-9575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동시이행 차단으로 전액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것은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어떻게 막느냐였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서로 맞물립니다. 임차인이 자기 몫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주장하면 반환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준공, 미등기 상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임대인과 가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정식 계약과 갱신 계약을 거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큰 금액이 묶인 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마쳤는지, 그래서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내세울 수 없는 상태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계약의 출발점부터 정리했습니다. 가계약에서 정식 계약, 갱신 계약에 이르는 체결 경위와 보증금을 건넨 내역을 계약서와 입금 자료로 묶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과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다음 임대인이 동시이행을 방패로 삼을 여지를 없애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를 통해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이미 마쳐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임대인이 동시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할 수 없는 법적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두 가지를 차례로 소명했습니다. 하나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보증금 지급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 쪽 이행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문서로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에 나설 수 있어 보증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할 길이 열렸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절차를 함께 활용한 점이 이 사건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절차로 임차인 쪽 이행 상태를 갖춰 둘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갱신 관련 자료는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계약서, 입금 내역 등 보증금 지급과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절차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계약 내용과 점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무엇인가요?

A.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서로 맞물리는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반환을 거절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쪽 이행 제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를 받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회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010-3359-9575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본사·지역 홈페이지 본사 · 서초지사 · 수원지사 · 인천지사 · 부산지사 · 동탄지사 · 청주지사 · 천안지사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리걸 라운지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맵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