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중 아동학대 혐의,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갈림길은 손바닥으로 머리를 한 차례 때린 행위가 훈육의 연장이었는지, 아동학대의 고의가 담긴 체벌이었는지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이 허락 없이 외출하려다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방 안의 의자를 발로 차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훈육 차원에서 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그 뒤 아들이 의뢰인에게 달려들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아들을 밀쳐내다 손에 맞아 코피가 났고, 이 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큰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체벌이어서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코피가 난 결과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행위가 훈육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코피는 아들이 먼저 달려드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사고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피해아동이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아동은 자신이 잘못해서 혼난 것이며 고의로 맞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변호인은 이 진술을 사건 경위와 고의성 판단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아동보호팀의 사례계요서도 함께 냈습니다. 이 사례계요서는 본 사안을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한 자료였고, 전문기관의 평가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몸싸움 중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밝혀 쌍방 간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반성문, 그리고 배우자와 직장동료의 탄원서를 제출해 평소 품행과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피해아동의 진술과 처벌불원서, 전문기관의 사례 판단, 쌍방 몸싸움이었다는 정황이 사건 경위와 고의성을 가리는 데 쓰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자녀 훈육 중 신체 접촉이 생겨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에 넘겨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고의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빠르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진술과 전문기관의 평가 자료는 가능한 한 일찍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면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 목적이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나요?
A. 훈육이라는 목적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방식,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내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처벌불원서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동의 진술, 사건 경위,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른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가족의 진술이나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평가처럼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