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8천만원 청구, 차용증 진정성립 →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차용증이 피고 본인의 뜻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피고가 차용증의 진정성립부터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문서가 진짜로 인정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다른 증거로 다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지만 변제받지 못했고, 결국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의 반박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초과 변제를 했다거나 상계되었다고 주장했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다투어진 지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 그리고 변제·상계·불법원인급여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두 가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부분부터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변제의 근거로 내세운 금융거래내역을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매월 지급된 1,000,000원은 2020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연 20%)였고, 월 환산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수치로 보여 주어 2022년 대여금의 변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가 2024년 5월에 지급한 5,500,000원도 같은 방식으로 살폈습니다. 관련 증거를 통해 이 돈이 별도의 2023년 4월 대여금 잔액을 갚은 것임을 밝혔고, 2022년 대여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초과 송금에 따른 상계·정산 주장과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8천만 원과 각 지연손해금(연 20%, 연 12%)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내세운 항변은 모두 배척되었고,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대여금 소송에서는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일과, 상대방이 내세우는 변제·상계 내역이 실제로 그 채무와 관련이 있는지 가려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래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돈마다 성격을 나누어 분석하는 작업이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처럼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은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돈이 어떤 채무에 대한 것인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 관계를 점검해 보시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을 상대방이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법원은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인지부터 살핍니다.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보여 주는 자료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보유한 증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보낸 돈이 있으면 모두 원금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보낸 돈이 이자인지, 다른 채무의 변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 내용과 지급 시기, 금액을 대조해 어떤 채무에 대한 지급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Q. 대여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적용되는 이율은 약정이나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범위와 이율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