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특수상해, 부모 책임 → 850만 원 조정
조정성립
사건 개요
가해 학생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누구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이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과 그 부모님들로, 중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학생에게 약 2년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급식실에서는 식판으로 가격당하고 폭행까지 당하는 특수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식판의 음식물을 끼얹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얼굴 인중 부위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의뢰인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상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오히려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허위 신고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둘이었습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 학교폭력과 특수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2년여의 피해를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 상해진단서, 향후 진료비추정서를 차례로 모았습니다.
책임은 부모에게 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학교 측 자료로 가해 학생의 ADHD 증상과 약물 복용 사실을 입증해 본인의 책임능력은 부정하고, 이를 알고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을 민법 제755조에 따라 주장했습니다. 유사 판례도 제시하며 책임능력 없는 가해자 본인에 대한 청구와 부모에 대한 청구를 나누어, 법원의 판단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2차 가해도 증거로 다루었습니다. 허위 신고와 소송 중 연락처를 알아내려 한 정황을 고소고발 통지서, 카카오톡 대화, 담임교사의 긴급문자 등으로 소명하여 감독의무 위반이 이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지출 내역과 향후 흉터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항목별로 산정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갖춘 주장과 입증을 바탕으로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 측에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청구취지에서 구한 금액에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보상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고민하신다면, 민사 소송은 통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부모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길이 있는지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 심의록, 대화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는 일찍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감독의무를 지는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책임능력 유무와 감독의무 위반 여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Q.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는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상해진단서, 치료비 지출 내역, 향후 치료비추정서처럼 피해와 손해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이나 메시지 기록 같은 자료는 가해 사실과 경위를 뒷받침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Q.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지만, 조정 여부와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