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합의와 반성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에서 징역형이 선택되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10개월 이상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실형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재판 초기부터 양형에 도움이 될 사정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에 담았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합의는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유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문제에서는 별도의 논리를 세웠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과 반성: 재판부가 교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
- 공개·고지명령 면제 주장: 다른 처분만으로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는 점을 제시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0개월~2년 6개월)의 최하한이며,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도 3년으로 정해져 법정 최대 범위보다 완화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수감을 피했고, 향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개·고지명령의 부담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반성의 내용, 전력 유무 같은 양형 자료는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하므로, 기소 전후와 관계없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방향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된 중한 범죄이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도 징역형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반성, 전과 유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떤 경우에 면제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개·고지가 아니어도 형의 선고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렇게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가지고 변호인과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