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확보
기타
사건 개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인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해져야 했던 것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던 중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판상 이혼을 위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혼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의 지급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법적 절차로 자녀의 양육 환경을 안정시키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툼이 될 부분은 이혼 성립 여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적정한 양육비 액수, 재산분할 조건이었습니다. 면접교섭 조건도 양육비·재산분할과 균형을 맞춰 정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자녀가 안정적으로 양육되는 것을 가장 앞에 두고 조정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양육의 중심이 어디에 놓일지가 정해져야 나머지 조건도 그 위에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양육비 협의로 넘어갔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조정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금액이 아니라 양육이 이어지는 기간 내내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재산분할 조건과 면접교섭의 일정·방법은 구체적으로 문서에 담았습니다. 이행 단계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줄여 두는 작업이었습니다. 조건을 막연하게 남기지 않은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부분입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했고,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재산분할로 1,65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6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 조건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하는 때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법적·경제적 기반을 함께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 살며 이혼과 양육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은 서로 맞물려 있어 한 번에 정리할 때 빠뜨리는 부분이 적습니다. 협의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조정이나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와 요구 사항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를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 조건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건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당사자의 사정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기간과 금액은 실제 양육 상황과 상대방의 경제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Q. 조정이 성립된 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이행 확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미지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