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양육자 지정, 조정 성립으로 양육권 확보
기타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친권과 양육을 어떻게 나누어 정리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 오다 관계가 해소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정리해야 할 문제는 여러 갈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사실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을 어디까지 나눌지가 한꺼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채무를 누가 인수할지, 연금을 분할할지 여부가 특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앞에 두고 양육권을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 확보 방향을 세웠습니다.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실제 양육은 의뢰인이 전담하는 안을 중심에 두고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자라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상대방과 협의했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짰습니다. 다툼의 범위를 줄여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자녀를 중심에 두고 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점, 양육비와 재산분할 조건을 함께 묶어 합리적인 안으로 제시한 점이 조정 성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부모 두 사람이 공동으로,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연금 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권을 확보했고,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서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적 혼인신고가 없어도 자녀의 양육 문제는 부모 사이에서 정해야 하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요구할지, 무엇을 양보할지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자녀의 양육 문제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조정, 재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가족관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친권을 공동으로 하면서 한쪽이 양육자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개념이어서 친권은 부모가 함께 갖고 실제 양육은 한쪽이 맡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Q. 사실혼 재산분할은 소송 대신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A. 조정 절차에서도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고,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은 재판보다 시간이 덜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채무, 연금 등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