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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지인 대여금 반환청구, 변제 내역 특정 → 전액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얼마를 빌려주었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를 숫자로 특정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대여가 2017년부터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이어졌고 일부 변제도 섞여 있어, 남은 금액을 정확히 가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로 오래 알고 지낸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변제 의지를 보이며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여러 핑계를 대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변제 약속을 믿고 적금계좌까지 해지해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약정한 변제기가 지나도 대여금은 갚아지지 않았고, 상대방은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신뢰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소송을 택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한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빌려준 금액과 상대방이 갚은 금액을 하나씩 대조해 남은 대여금을 산정했습니다. 대여 시점과 금액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붙여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채권이 있다는 점과 그 범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다루었습니다. 상대방이 2022년 12월경 대여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2023년 1월까지 갚겠다고 약정한 문서를 확보했고, 이를 증거(갑 제3호증)로 냈습니다. 이 문서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다는 사실과 변제기를 함께 입증했습니다.

정리하면 소송에서 한 일은 두 갈래였습니다. 이체 내역으로 수년간의 대여와 변제를 정리해 남은 채무액을 특정했고, 변제 약정 문서로 채무 승인과 변제기를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여금 및 이자 64,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월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완전한 승소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받지 못한 대여금 전액에 대해 법적 집행력을 확보했습니다. 여러 차례 빌려준 돈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내역을 맞추기 어려워지므로,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지인 사이의 대여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빌려준 날짜와 금액, 돌려받은 내역이 드러나는 이체 기록과 변제를 약속한 문자나 문서를 먼저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청구 범위를 세우기가 수월합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 메시지, 변제를 약속한 문서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다른 성격의 돈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Q.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A. 빌려준 전체 금액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대여와 변제가 여러 차례라면 시점별로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역이 맞지 않으면 청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갚겠다는 문서를 써 준 것이 소송에 도움이 되나요?

A. 상대방이 금액과 변제 시기를 적어 준 문서는 채무를 인정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분명해지면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정하는 데도 참고가 됩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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