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대비 부동산 가압류, 청구액 전액 인용
개시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청구금액이 자료로 충분히 소명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청구권을 지켜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가 처분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청구금액은 3억 2,180만 원이었고, 이 금액이 소명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함께 다투어질 지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이혼 사건 진행 상황과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살폈습니다. 보전처분이 필요한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가려낸 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청구금액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산정했고, 321,800,000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소명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를 정확히 특정해 적었습니다.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마쳤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보여 법원이 판단할 부분을 줄인 점
-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해 신청서를 작성한 점
-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 절차를 빠르게 끝낸 점
법원은 별도의 보정 없이 신청 취지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신청한 청구금액 321,800,000원 전액에 대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재산분할 판결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탕도 마련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중에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될 것이 걱정된다면, 재산분할 판결 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대상 재산의 특정과 청구금액의 소명이 핵심이므로, 부동산 등기 내용과 재산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사정마다 다르니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재산분할을 대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할 때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권리이지만, 이혼을 전제로 한 장래의 청구권도 보전처분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명 정도와 법원의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혼 절차의 진행 상황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 수 없게 되나요?
A. 가압류가 되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기더라도 그 처분을 가압류권자에게 내세울 수 없게 되어,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거래 자체가 형식상 막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효력은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할 때 담보는 꼭 내야 하나요?
A.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신하기도 하며, 담보 금액은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