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갈등 경위 소명으로 학교폭력 아님
기타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갈등의 크기가 아니라, 그 갈등이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교내에서 생긴 갈등 때문에 상대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학업과 장래에 큰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을 느꼈고,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 분명히 밝히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학교생활 중 흔히 생기는 교우 사이의 갈등과 법률상 학교폭력을 어떻게 나누어 볼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상대 학생과 갈등이 생긴 경위, 그 앞뒤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한 장면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사안을 볼 수 있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갈등이 학교폭력예방법이 말하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같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교우관계상의 갈등이라는 것이 변호의 요지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같은 법 제3조를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학교생활 중 생긴 모든 갈등을 섣불리 학교폭력으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심의 과정에서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학교폭력 아님, 조치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도 불이익이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학생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갈등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안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상황이라면,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의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소명할 준비를 하시길 권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곧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는 절차의 시작일 뿐이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갈등이 생긴 경위와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해당 행위가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 유형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초기부터 준비할수록 심의에서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기 쉽습니다.
Q.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나요?
A. 조치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재 여부와 방식은 조치 내용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