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강제추행, 생업 소명으로 벌금 800만 원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쟁점은 벌금형을 받느냐보다, 유죄 판단에 뒤따르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 처분들이 내려지면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지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회적인 일이었고, 의뢰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형사처벌이라는 갈림길에 서게 되어 불안이 컸고, 사건이 생업과 일상에 미칠 영향을 특히 걱정하셨습니다.
다투어진 내용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양형 단계에서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평가받아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당시 상황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범행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죄질을 평가할 때 비중이 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도 말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노력으로 주장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공탁이라는 행동이 함께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수업에 종사하므로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생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전력과 직업 사정을 근거로, 이런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형량을 낮추는 일과 함께, 처벌 이후에 따라올 부수처분을 다투는 일까지 변론의 범위에 넣은 셈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생업상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명령 등이 면제된 덕분에 의뢰인은 생업인 운수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터로 돌아가 일상을 이어갈 길이 남았다는 점이 이 결과의 실질적인 의미였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맡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경위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업과 생활 사정 때문에 걱정되는 불이익이 있다면 재판 중에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탁을 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의미가 다르고,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사건의 경위와 다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이 따라올 수 있나요?
A. 유죄 판결을 할 때 법원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내용과 직업 등 개별 사정을 살펴 면제되기도 하므로,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은 재판 중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음주나 우발성이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거나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초기부터 이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