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담보채무 인수 → 재산분할 2,500만 원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공동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떠안느냐였습니다. 집을 나누는 일에 빚이 함께 묶여 있어, 분할 방식에 따라 의뢰인이 가져갈 몫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오랜 기간 파탄 상태에 있었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녀 양육 문제, 공동명의 부동산, 담보 채무까지 얽혀 있어 소송 과정에서 부담이 컸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하나씩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는지, 부동산과 근저당채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자녀의 친권·양육과 면접교섭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무너졌다는 사정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정 절차에서 분명하게 전달되었고, 이혼 성립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재산 문제에서는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과 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위에서 상대방이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면책적 인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이 넘겨받는 방식이어서, 부동산과 빚이 얽힌 부부 재산을 정리할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안은 조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면접교섭 조건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1박 2일 동안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일정과 절차를 조정 조항에 문장으로 담았습니다. 막연한 약속으로 남기지 않고 조항에 명시했다는 점이 이 단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고, 부동산 관련 피담보채무는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매월 둘째·넷째 주 1박 2일의 면접교섭권도 확보했습니다. 자녀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사건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이 점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이혼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과 담보대출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분, 채무 구조, 인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재산관계를 정리해 두면 조정으로 풀 수 있는지도 일찍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면접교섭 조건도 재산 문제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으로도 재산분할과 면접교섭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친권·양육, 면접교섭 조건을 한꺼번에 합의해 조항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담보대출이 남은 공동명의 집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루나요?
A. 집의 가치뿐 아니라 근저당채무의 규모와 책임 관계를 함께 따져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한쪽이 채무를 인수하고 상대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쓰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면접교섭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은가요?
A. 횟수, 요일, 시간, 인도 방법처럼 일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 여건에 맞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