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 → 위자료 인정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구체적 증거가 있느냐였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과 현장에서 지켜본 것으로 지목된 학생은 입증의 무게가 같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여러 학생에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있었지만, 가족은 그것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비 부담을 배상받고자 절차에 함께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여러 명이었고, 직접 가해자뿐 아니라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도 있어 법률관계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직접 가해 학생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방관자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손해를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와 관련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풀어 소송 자료로 냈습니다.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이유를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경과로 뒷받침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갖춘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고,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직접 가해 학생 측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400만 원, 아버지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2,085,540원, 어머니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와 비교하면 일부 감액되었지만, 가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분명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차원의 조치와 별개로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관자의 책임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의 조치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소송을 낸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피해 사실과 치료 경과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하므로, 학교 기록과 진료 내역 등을 일찍부터 보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나누어 살펴야 하니, 청구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았는데도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학교 차원의 절차이고,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민사로 다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심의 결과가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는 있으나, 배상 책임과 금액은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부모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미성년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폭력을 말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폭력을 돕거나 부추긴 구체적 행위 등 불법행위 책임을 뒷받침할 사정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