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억원 청구, 지급의무자 다툼 → 전부 기각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약정서에 적힌 1억 원을 누가 지급하기로 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원고는 조합 설립 전 설립준비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를 근거로, 건축심의 의결을 조건으로 한 약정금 1억 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입니다.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절차 등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보기에 약정서상 지급의무자는 자신이 아니라 별도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였습니다.
사업을 이끌어 가는 중에 날아온 1억 원 청구는 조합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약정금 지급의무자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인지 제3의 업체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약정서상 계약당사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약정서 문언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를 따로 보지 않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읽었고, 잔액 지급의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제3의 업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업체가 업자 지위를 잃거나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의뢰인이 직접 지급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약정서에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계약당사자 지위의 승계 문제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인데도 총회 의결 같은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설립준비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재판 중 증인신문에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이 진술은 지급의무의 주체가 처음부터 의뢰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원 상당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에서 안고 있던 재정적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조합 설립 전후로 체결된 약정서나 계약서는 당사자와 책임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면 총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미리 살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정비사업 관련 약정금이나 용역비를 청구받았다면, 같은 유형의 사건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분쟁은 금액이 크더라도 약정서에 적힌 당사자와 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서 외에 업무 수행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총회 의결 여부를 확인할 문서도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찍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 설립 전에 위원장 명의로 맺은 약정은 조합이 갚아야 하나요?
A. 당연히 조합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조합이 그 지위를 적법하게 넘겨받았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면 총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쳤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약정서의 문언과 조항들의 관계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조건에서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조항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체결 경위나 업무 수행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누가 부담할지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용의 범위와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담 내용은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