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액수 다툼으로 2천만원 인정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책임이 있느냐가 아니라 위자료를 얼마로 정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 갔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거액의 청구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어서,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받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다툼은 이런 사정을 법원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모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자료 산정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사정을 중심에 두고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정도가 상대방의 주장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그 사정이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위자료를 정하는 데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 중 2,0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교하면 약 33%가 줄어든 결과이고, 의뢰인의 소송비용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는 책임 여부보다 금액 산정이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어 대응하면 배상액을 조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내용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등 위자료를 가르는 사정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에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청구액을 그대로 물어 주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청구 금액이 곧 인정 금액은 아니므로 금액 산정의 근거를 따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해지나요?
A.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그것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소송비용도 패소한 쪽이 전부 부담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청구가 받아들여진 비율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