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로 1,500만 원 지급
승소
사건 개요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평온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와 평소 친분이 있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함께 사진까지 찍은 가까운 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느낀 배신감은 그만큼 컸습니다. 게다가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알게 된 일이어서 충격과 고통이 더욱 깊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가, 다른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목격 정황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결혼식 참석 사실은 소장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상대방이 하객으로 참석해 신부대기실에서 사진을 촬영했다는 점은,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근거였습니다. 또한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이기도 했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혼인 초기에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절차는 화해권고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배우자와의 일체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이 화해권고안에 들어가도록 조율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도 의뢰인의 가정이 다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정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와의 일체 연락이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하면 위반 1회당 1,000,000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과 함께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마련해,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먼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날짜와 함께 빠짐없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제기하는 민사 소송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소송 후 연락 문제나 구상금 같은 2차 분쟁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사진, 목격 진술 등이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한 뒤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끝내도록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위자료 외에 연락 금지 같은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는 사건과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각자 부담 몫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 이후의 구상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