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건, 상대방의 선제 폭력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다툼이 누구에게서 먼저 시작되었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이었던 상대방과 월급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의뢰인도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생계와 가정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위험한 물건 사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단이 상대방의 선제 폭력에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발단을 재판부에 분명히 알리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같은 결과라도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죄책의 무게는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2신고 처리표와 CCTV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가한 폭행은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정도 재판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다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배상신청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금을 피한 덕분에 의뢰인은 가정과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쌍방 다툼 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죄책을 덜어내는 데 크게 작용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처지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 못지않게 경위와 발단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 양형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 줍니다. 가정 형편과 전과 유무 같은 유리한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일도 함께 필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툼 중에 벌어진 일이라도 위험한 물건이 쓰였다면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 주는 신고 기록이나 영상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찍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 초기에 사건의 경위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A.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이에 맞선 행위가 곧바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툼의 발단과 경위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당시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고,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거나 지켜야 할 조건을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신고 기록, 영상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 가정 형편, 동종 전과 유무 같은 사정도 양형 자료로 제출됩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