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정당한 이유와 공포심 다툼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연락하고 찾아간 사실은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상대방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자동차 보험금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연락했고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피해로 주장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어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연락하고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했던 접촉이었고, 겁을 주거나 불안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 사이에 보험금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연락과 방문이 괴롭힘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문제가 된 기간 중에도 상대방이 의뢰인과 합의하에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 같은 다정한 안부가 담겨 있어, 피해 주장과 실제 태도 사이의 간극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행위 성립에 필요한 '정당한 이유 없음'과 '불안감·공포심 유발'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건과 조사로 막막한 시간을 보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의 목적과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헤어진 상대와의 금전 문제처럼 연락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상대방의 이후 반응을 담은 대화 내용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무조건 스토킹이 되나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연락하거나 방문한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와 이후 상대방의 반응을 보여 주는 대화 내용, 만남 정황 등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삭제되거나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이후 사정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