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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 자금 입증으로 소유권 회복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배우자 앞으로 된 등기가 명의신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이름과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다를 때, 법원은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따져 봅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내부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상속 및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상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등기 명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돈의 출처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살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자금, 곧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점을 혼인관계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경위를 짚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의만 맡긴 명의신탁이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자금 부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소 제기에 동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함께 내세워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의 축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매수자금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자금 흐름과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자금 부담 사실을 인정하고 소 제기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으로 명의신탁관계를 뒷받침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인 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상으로도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두었더라도 실제로 자금을 부담했다면 명의신탁 법리로 소유권을 되찾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자금 흐름과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처지에 계신다면 자금 부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매수대금을 누가 어떤 경로로 냈는지, 계약과 등기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다투는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절차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를 내기 전에 사정을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실제로 매수자금을 부담했고 명의만 맡겼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금 부담 경위와 등기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매수대금이 누구의 계좌에서 어떤 경로로 지급되었는지 보여 주는 거래 내역,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 취득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기본이 됩니다. 자금의 출처와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수록 주장을 뒷받침하기 쉽습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반대하지 않으면 절차가 더 간단해지나요?

A. 상대방이 자금 부담 사실이나 명의신탁 관계를 다투지 않으면 쟁점이 줄어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등기를 실제로 이전하려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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