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소송, 채권 부존재 입증으로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원고가 주장한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있었는지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추심금 청구는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서 대신 받아가겠다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 채권이 없다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조합 형태의 단체였고, 원고로부터 약 2,935만 원 상당의 추심금을 청구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제3채무자로 지목되었지만,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이유로 큰 금액을 내야 할 처지에 놓여 부담이 컸습니다.
원고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소송을 냈고, 그 존재를 증명할 책임도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청구를 정면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가 말하는 피압류채권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경위에서 생겼다는 것인지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제3채무자로서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점을 일관되게 변론했습니다.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변론의 중심은 원고 측 입증이 비어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 두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약 2,935만 원 전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3채무자로서 근거가 불분명한 추심금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의 바탕이 된 채권이 정말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채권이 없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면 이를 다투어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추심금 청구를 받았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청구서에 적힌 피압류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서, 거래 내역, 계약서 등 채권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상담을 받으시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채권이 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추심금을 청구하는 원고가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과 채권이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제3채무자가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기한 안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Q. 추심금 청구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소장,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서류,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과 관련된 계약서나 거래 내역을 우선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 구체적인 범위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