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 상해·폭행,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가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물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고, 직원인 상대방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음을 더 무겁게 한 것은 과거 이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와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폭행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었다는 점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반복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별도로 기소된 폭행 부분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합의를 진지하게 추진했습니다. 합의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상해 부분에서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가 선고를 정할 때 살피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이를 먼저 갖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폭행 부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추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고, 이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하나씩 모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고령의 조모를 홀로 부양해 온 가정환경,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그 내용입니다. 전과가 있는 사건이었기에 합의 하나에만 기대지 않고, 의뢰인의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갖추어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해 부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되었던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던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은 이행해야 하지만, 구금을 피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폭행이 여러 차례였던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과 정상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면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선고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준 요소였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상해·폭행 사건이 진행된다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직접 연락을 하면 오히려 오해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니, 연락 전에 절차와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과나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더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해·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합의가 있어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Q. 폭력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전과는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피해 회복과 반성, 가정 사정 등을 함께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가 부담이나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내용이 부족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