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액수 다툼으로 3분의 1 감액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위자료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일로, 상대방에게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이미 법원에 제출해 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갖춰진 소송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결국 소송 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3,000만 원이 과다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통화 녹취 등 정황 증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 기간과 정도,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위자료 액수를 다투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살피는 요소들을 종합해서 제시했습니다. 혼인생활의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이 그 내용입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태양, 정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따져 달라고 요청하면서, 청구된 3,000만 원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툴 지점을 액수 문제에 모은 덕분에 주장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의뢰인에게 추가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는 청구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 인정되었고, 청구금액 대비 약 33%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었고, 소송비용으로 인한 추가 부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적정한 액수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증거관계를 일찍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청구 금액이 어떤 사정에 근거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면 대응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의 평화가 침해되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가족관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Q. 청구된 금액 전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따져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기도 하므로, 액수의 적정성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