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양형 감경 호소 → 벌금형 유지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1심이 선고한 벌금 1천만 원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였습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였고, 항소심이 다룬 것도 형량의 무게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형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여러 정상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변론은 담당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형을 낮출 만한 사정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하나씩 법원에 내세웠습니다. 경제적 형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그 내용입니다. 이 사정들을 근거로 1심의 양형을 다시 살펴 달라고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건설업등록 없이 시공한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과 건설업등록제도의 취지가 더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불리한 정상이 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이유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이라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의뢰인의 입장과 정상을 법원에 성실히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1천만 원의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 미등록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적발된 경우, 공사 규모가 클수록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항소 단계에 이르기 전부터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 방향을 세워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평택·안성에서 건설업 미등록 시공 문제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유형은 혐의 자체보다 공사 규모와 등록 여부가 양형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사 경위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변호인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등록 없이 공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공사 규모, 위반 경위,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느끼면 항소로 줄일 수 있나요?
A.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재량의 범위 안이라고 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성, 전력 없음, 경제적 형편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도 불리한 사정이 더 크게 평가되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 여부는 어떤 사정을 새로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 본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리한 정상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수사 단계나 1심 재판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 전력 여부, 경제적 사정 등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준비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