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의 재물손괴·업무방해, 폐기물 특정 불가로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무엇이 없어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상대방은 회계서류 전체가 폐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폐기된 물품을 특정할 근거가 있는지가 재판 내내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운영업체에 고용되어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임 후에는 환경 정리 차원에서 낡은 교구와 오래된 서류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명의상 대표였던 상대방이 회계서류와 각종 자료를 임의로 파기했다며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캐비넷까지 강제로 열어 회계서류 전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장의 정당한 업무 범위 안에서 노후 자료만 정리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갔고, 교사라는 직업 때문에 유죄 판결이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재판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는 폐기한 물품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폐기가 원장의 정당한 권한 내 행위인지,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업무방해인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낸 피해품 목록의 작성 시점을 짚었습니다. 목록은 사건이 있던 때가 아니라 약 1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록의 신빙성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임할 때와 퇴사할 때 모두 물품 목록을 토대로 인수인계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밝혀, 폐기됐다는 물품이 애초에 있었는지조차 특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회계서류 일체를 폐기했다는 주장에는 다른 자료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이 관할관청 지도점검을 앞두고 회계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가 전부 폐기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의 진술은 책임을 의뢰인에게 넘기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은 노후 교구와 보존연한이 지난 서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은 원장의 업무 권한 범위 내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나머지 폐기 혐의 물품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교사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는 피해 목록이나 진술이 언제 작성됐는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하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업무 중 물품을 정리하다 재물손괴나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물건을, 누구의 권한으로, 언제 정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수인계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찍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면 불리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된 서류나 교구를 정리했다가 재물손괴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가 되려면 어떤 물건이 손괴됐는지 특정되고, 권한 없이 그렇게 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리한 사람에게 업무상 권한이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Q. 업무방해 혐의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업무방해는 위력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될 때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직무 권한 안에서 한 정리가 곧바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 목록이 한참 뒤에 작성됐다면 증거로 쓸 수 없나요?
A. 증거로 제출되는 것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성 시점, 작성 경위,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 여부는 법원이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