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사조정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처분 수위를 가른 것은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초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는 큰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의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크게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고, 상대방과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태도가 일관되어야 이후 합의와 처분 단계에서도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위한 통로로는 형사조정절차를 활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중재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검찰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 자백과 반성의 태도, 초범이라는 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정식 기소를 피했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으로 복귀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에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살피고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 방식과 시기, 제출할 자료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조정절차는 무엇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A. 검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조정위원이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중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며, 모든 사건이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이나 법원이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하는 사정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며,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어 구체적인 영향은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