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기방조 고소, 거래 주체 입증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 개요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는가. 이 물음에 어떤 답이 나오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간 동거하며 생활비와 농자재 대금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는 수십 차례에 걸친 생활비, 치아치료비, 농자재 대금, 외국인 근로자 임금 등 합계 수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살 뜻이 있었지만 고소인의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옮겼을 뿐, 금전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세 갈래였습니다. 거짓말로 금품을 받았는지, 농자재 구매와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고소인 몰래 진행해 대금을 대신 갚게 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이 사기를 도운 행위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생활 모습이 어긋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처음부터 편취가 목적이었다면 장기간 동거가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폭행과 학대, 과도한 노동 강요를 당한 정황을 보여주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와 2018년까지 동거를 이어간 경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거주지를 옮긴 것은 돈을 챙긴 뒤의 도피가 아니라 피해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농자재 부분은 구매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농자재 담당 직원의 진술과 구매전표에 남은 고소인 본인의 서명을 근거로, 물건을 산 사람이 의뢰인이 아니라 고소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도 같은 방식으로 다퉜습니다. 신청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진술과 신청서에 찍힌 고소인 명의 도장을 확보해, 고소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 거래내역서 같은 금융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금액과 경위에 관한 고소인 진술이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 고소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동거 관계와 여러 차례의 금전 거래 전체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무고 가능성까지 검토되었습니다. 장기간 수사를 받으며 억울함을 안고 있던 의뢰인으로서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자료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동거나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돈이 오간 경위와 실제 주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릴수록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동거인이 사기로 고소하면 모든 금전 거래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서 재물을 받았다는 고의와 기망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으며, 거래 경위와 당시 관계가 함께 살펴집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좌 거래내역, 구매전표, 신청서류, 문자나 통화 내용처럼 돈과 물건이 오간 경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람의 진술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차용증을 써 주었다면 사기방조가 되나요?
A.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도왔는지가 따져지며, 작성 경위와 목적이 함께 판단됩니다. 사안마다 달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